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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자 평균증가율 6배 늘어

노동부, 재해 감소 위해 '100일 집중계획' 추진

최근 6개월간 산업재해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.

25일 노동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, 사고성 재해자수가 201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4월말 현재 2만7,063명을 기록,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.4%(2,562명)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.2%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5인 미만 기계-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 재해, 30인 미만 건물관리업,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,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했다.

이에 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월 7일~9월 14일 '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'으로 설정하고,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점검-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.

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 중 검찰합동점검 1만 개소,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1만2,500개소,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독려 등 책임관리 1만개소 등 제조-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3만2,50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.

특히, 이번 집중 계획의 핵심인 검찰합동점검은 지난해 1,00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대상을 확대해 100일 집중기간 전반기인 6월 7일~7월 14일(45일간)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.

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, 넘어짐-끼임-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.

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-끼임-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)하고,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-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(최저 300만원~최고 5,000만원)를 부과할 계획이다.

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“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해 자칫 20년 전 수준(1992년 재해자수 10만7,000명)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"면서 "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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